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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CMS | 효성CMS+ 가입 안내

은행계좌, 신용카드, 휴대전화결제, 가상계좌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입니다.

세무사CMS

세무사cms

기장료,조정료 수납 수고는 덜고
거래처와 신뢰 확보

세무사CMS는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베스트CMS)에서 제공하는 세무사님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무사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관리 서비스로, 기장료와 고액의 조정료 등에 있어 완벽한 수납관리 자동화가 가능한 CMS프로그램 입니다.

세무사CMS 서비스 소개 이미지
가입대상가입대상 아이콘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등록증 소지자
이용가능 서비스이용가능 서비스 아이콘
  • CMS자동이체
  • 신용카드자동결제
  • 실시간즉시출금(재출금)
  •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사CMS 주요 기능

  • 세무사회 프로그램과 연동
    • 플랫폼세무사회 (미수관리)
    • 세무사랑Pro (자동 분개)
    • BestBill (세금계산서 자동 생성)
    세무사랑Pro 연동 화면
  • 미수관리를 손쉽게
    • 자동 재출금 기능 제공
    • 신용카드 즉시 결제 가능
    • 실시간 재출금 가능
    플랫폼세무사회 미수관리 화면
  • 실시간 계좌 조회 NEW!
    • 계좌 등록이 가능한지 실시간 조회로 미리 확인 가능
    실시간 계좌 조회 화면 NEW
  • 대량 회원 등록 및 일괄관리
    • 엑셀 업로드로 수임업체 정보 한 번에 등록
    • 담당자, 회원 구분, 약정일 등 일괄 변경 가능
    • 자동출금, 자동재출금 여부도 일괄 설정으로 편리하게 관리
    세무포털 대량회원등록 화면

효성CMS+ 도입효과

  • 01
    고객만족
    납부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CMS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 02
    현금흐름 개선
    최저 비용으로 자동 수금하여 미수금을 줄여 자금 관리가 편리함
  • 03
    자금계획 용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자금 수납으로 자금 운용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음
  • 04
    수납비용 절감
    수납에 소요되는 시간 및 제반 업무 비용 절감 효과
  • 05
    장기고객 유치
    자동이체의 최대 장점인 납부 편의성은 고객의 서비스를 지속 시키기에 유용함
  • 06
    비대면 간편동의
    모바일 . ARS를 통해 납부자 출금동의를 쉽게 받을수 있음

가입절차

  • 서비스 이용상담 아이콘

    서비스 이용상담 1599-6003

  • 구비서류 준비 아이콘

    구비서류
    준비

  • 계약방문요청 또는 비대면 계약접수 아이콘

    계약방문요청 또는
    비대면 계약접수

    이메일: cms@cms.co.kr 전자팩스:0505-381-3113
  • 서비스 승인 및 개통 아이콘

    서비스 승인 및
    개통

  • 이용자 교육 아이콘

    이용자
    교육

한상호 과장 : 010-2500-0079 주용준 과장 : 010-2511-3090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통장(법인명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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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베스트CMS)에서 제공하는 세무사 전용 프로그램으로, 기장료와 조정료 등의 수납관리를 자동화하는 CMS 프로그램입니다.

가입대상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등록증 소지자입니다.

CMS자동이체, 신용카드자동결제, 실시간즉시출금(재출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세무사회(미수관리), 세무사랑Pro(자동 분개), BestBill(세금계산서 자동 생성)과 연동된다고 안내합니다.

엑셀 업로드로 수임업체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고, 담당자·회원 구분·약정일 등과 자동출금·자동재출금 여부를 일괄 변경·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이 가능한지 실시간 계좌 조회로 미리 확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상담(1599-6003) → 구비서류 준비 → 계약방문요청 또는 비대면 계약접수(이메일 cms@cms.co.kr, 전자팩스 0505-381-3113) → 승인 및 개통 → 이용자교육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통장 사본,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법인명의 통장 사본이 각 1부 필요합니다.